보험의 정확한 보장 범위는 대여 시 작성하는 계약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렌터카 제휴사에 따라 웨이앱에서 안내된 본인부담금 / 보상한도 기준보다 더 나은 보장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보험 (기본 포함)

웨이의 모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종합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 / 대물 / 자손이며, 대여하신 차량(자차)에 대한 피해는 운전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며, 선택사항입니다.

대인


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피해 사고

본인부담 : 50만 원 / 보상한도 : 무제한

대물


상대 차량이나 시설 등의 물적재산 피해 사고

본인부담 : 50만 원 / 보상한도 : 2,000만 원

자손


본인과 본인 차량 동승자의 부상, 사망, 후유장애 등 인명피해 사고

본인부담 : 50만 원 / 보상한도 : 1,500만 원


자차보험 (차량손해면책제도 / 선택 사항)

렌터카 이용 중 대여 차량의 손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임차인과 렌터카 제휴사 간의 계약된 약정에 따라 면책금(본인부담금)을 납입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며, 일반면책과 완전면책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는 렌터카 제휴사별/차종별 상이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 시 초과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 시 파손된 차량의 모든 수리비용 및 휴차보상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차


운전자 과실로 인한 본인 차량 피해 사고

차량 계약 시 선택한 보험 종류에 따라 면책금 차등 적용

승용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경소형
50만 원
400만 원
준중형, 중형
50만 원
700만 원
준대형, 대형
50만 원
1,000만 원


SUV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경소형
50만 원
500만 원
준중형, 중형
50만 원
700만 원
준대형, 대형
50만 원
1,000만 원


승합 / 수입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승합
50만 원
1,000만 원
프리미엄
50만 원
2,000만 원
수입
100만 원
2,000만 원


승용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경소형
0원
400만 원
준중형, 중형
0원
700만 원
준대형, 대형
0원
1,000만 원


SUV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경소형
0원
500만 원
준중형, 중형
0원
700만 원
준대형, 대형
0원
1,000만 원


승합 / 수입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승합
0원
1,000만 원
프리미엄
0원
2,000만 원
수입
0원
2,000만 원


승용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경소형
20-50만 원
200만 원
준중형, 중형
20-50만 원
250만 원
준대형, 대형
20-100만 원
300만 원


SUV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경소형
20-50만 원
250만 원
준중형, 중형
20-100만 원
300만 원
준대형, 대형
20-100만 원
300만 원


승합 / 전기 / 수입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승합
20-100만 원
300만 원
전기
20-100만 원
300만 원
수입
50-100만 원
300-400만 원


승용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경소형
0원
200만 원
준중형, 중형
0원
250만 원
준대형, 대형
0원
300만 원


SUV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경소형
0원
250만 원
준중형, 중형
0원
300만 원
준대형, 대형
0원
300만 원


승합 / 전기 / 수입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승합
0원
300만 원
전기
0원
300만 원
수입
0원
300-400만 원


승용 / SUV / 승합 / 전기 / 수입
구분
본인부담
보상한도
경소형
0원
무제한
준중형, 중형
0원
무제한
준대형, 대형
0원
무제한


  • 휴차보상료 면제
  • 단독사고 보장
  • 특약보험 (①-④번 중 택1 / 1회 소멸성)
    ① 타이어 펑크 및 훼손
    ② 휠 훼손
    ③ 차량 키 분실 및 파손 (분실 시 키 배송비용 고객부담)
    ④ 견인비용, 출동비용 (배터리 방전, 타이어파스, 사고 후 견인)
    - 구난 제외 / 우도지역 제외
    - 타이어를 교체해야 할 시 차량 즉시반납 (9휠, 타이어, 비용 면책)
    - 특약 제외 차량 : 제네시스 신형, 전기차, 수입차


보상한도 & 자차보험 적용 예시


면책금 50만 원 / 보상한도 1,000만 원인 보험일 경우

사고 시 발생 금액 30만 원


본인 면책금(50만 원)이내 이므로 30만 원 전액 부담

사고 시 발생 금액 800만 원


본인 면책금(50만 원) 부담 + 재휴사에서 750만 원 부담

사고 시 발생 금액 1,500만원


본인 면책금(50만 원) 부담 + 제휴사에서 1,000만 원(보상한도) 부담 + 차액 450만 원은 보장한도를 넘어서므로 본인 부담


자차보험 유의사항

① 자차보험은 1회 소멸성(사고 1건)이기 때문에 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

② 출동서비스 / 견인 / 소모품(체인, 네비게이션, 실내부품, 휠, 타이어파손, 차키 분실 및 훼손 등)은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휴사에 따라 자차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③ 휴차보상료는 보상한도와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기본 대여료의 50% 금액입니다.

*휴차보상료란, 고객의 귀책사유(사고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대여 중인 차량에 손해 발생 시,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④ 사고 시 수리비가 면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⑤ 제2운전자의 사고 시에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보상을 위해서는 차량 대여 시 함께 있어야 하며, 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험처리 및 차량손해(자차)면책처리 불가한 경우

· 무면허 운전 사고

· 12대 중과실 사고

· 음주운전, 약물중독 운전 사고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

· 범죄 목적이나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해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 회사의 허락 없이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무단 연장 사용 또는 임차인 및 운전자 이외 등록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 또는 렌터카에 장착된 부품을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 렌터카의 차량번호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할 경우

· 운전자가 차량사고 후 특별한 사유(병원이송 등) 없이 사고처리(후속사고 방지, 사고접수 등)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 이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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