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제1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웨이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이용자의 불만, 요청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 관리·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관리·보호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성명 |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 관리·보호 책임자 | 박영준 | 전화: 1833-2816 |
제2조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웨이는 위치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웨이 특성에 적합한 위치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역할 | 성명 |
개인위치정보 관리·보호 책임자 | 웨이 위치정보관련 업무 승인/총괄 | 박영준 |
제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 웨이는 위치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등 위치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기타 업무상 위치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 웨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의 취급과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포함하는 지침을 통하여 위치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의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정정 요구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등의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웨이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관리 책임자의 지정
- 위치정보의 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별지 서식]
-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 대장의 운영·관리
제5조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
웨이는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 유출사실을 CEO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대응하기 위한「위치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운영합니다.
- 위치정보 유출 원인을 파악한 후,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취약점 제거 등 유출 원인을 제거하는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위치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신고합니다.
- 위치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 피해구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제6조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
웨이는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1.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 요구 |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인적사항(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 및 대리권의 표시를 포함) ② 열람·고지를 요구한다는 의사 ③ 열람·고지를 요구하는 내역 |
2.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열람·고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자가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한 신분증명) 또는 정당한 대리인(위임장 등)임을 확인하여야 함 |
3.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열람·고지의 결정 및 통지 | 열람의 허용여부를 즉시 알려야 하며 열람·고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설명하여 함 |
4. 열람·고지의 실시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열람·고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위치정보 및 여타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7조 (위치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웨이는 위치정보취급자에게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위치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며 사내에 구현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정확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교육 : 연 1회 위치정보 보호 교육 실시
제8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08월 17일 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제1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웨이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이용자의 불만, 요청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 관리·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관리·보호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 (위치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웨이는 위치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웨이 특성에 적합한 위치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구성원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및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기타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에 관한 사항)
웨이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의 취급·관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5조 (위치정보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방법 및 절차)
웨이는 위치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6조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사항)
웨이는 위치정보 주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인적사항(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의 관계 및 대리권의 표시를 포함)
② 열람·고지를 요구한다는 의사
③ 열람·고지를 요구하는 내역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열람·고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자가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한 신분증명) 또는 정당한 대리인(위임장 등)임을 확인하여야 함
열람의 허용여부를 즉시 알려야 하며 열람·고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설명하여 함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열람·고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위치정보 및 여타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7조 (위치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웨이는 위치정보취급자에게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위치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며 사내에 구현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정확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교육 : 연 1회 위치정보 보호 교육 실시
제8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08월 17일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