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휴사와 고객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입력되거나 진술된 내용에 따라 대여 예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제휴사는 대여계약 체결 시 회원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대여계약을 위해 고객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휴사는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객은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제휴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제휴사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온라인 혹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객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다는 표시로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제휴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제휴사는 고객이 최초 회원가입 과정에서 동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해드립니다. 단 고객이 이미 알고 있거나 거래상 반복되고 공통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휴사는 대여예약 또는 계약의 체결 여부, 회원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여부, 대여계약을 위해 고객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으로 입력된 내용을 저장하거나 전화상의 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며, 고객은 해당 내용의 저장 및 녹음에 동의합니다.
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
보험가입 등
제휴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제휴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 등
고객은 사고발생시 제휴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 대여약관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고객의 부담으로 제휴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제휴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제휴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의한 보장금액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최고면책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제휴사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제휴사의 자동차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제휴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제휴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휴차손해 등 부담
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 된 경우의 휴차손해 기간 결정은 해당차량의 차령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
제휴사는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휴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기차량 손해
임차인은 차량손해면책제도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2-2조 각 항에 명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면책에서 제외되며, 실제 수리비용 전액배상과 일정기간 서비스이용이 정지됩니다.
자기차량손해 보상 중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관한 상세내용은 차량대여시 전자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웨이 온라인 고지 확인 및 동의
대여계약의 체결
보험 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
제휴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또는 제휴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